제목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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