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회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하는 것은 기부금 공제되지 않음
요지
교회 내부 임의단체는 법률상 소속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배제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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