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지
요지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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