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 [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2024.01.16 신설) ]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의료기술협력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24.01.16 신설)
②
의료기술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2024.01.16 신설)
③
의료기술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4.01.16 신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병원명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01.16 신설)
⑤
의료기술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병원의 회계에 편입한다.(2024.01.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