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2024.01.16 제목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할 수 있다.(2024.01.16 개정)
2024.07.1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4.01.16 법률 제2003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1.08.04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08.04 법률 제10996호 부칙]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2011.08.04 신설)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2011.08.04 신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인증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2024.01.16 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4.01.16 개정)
연구중심병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01.16 개정)
삭제(2011.08.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