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 부칙2011.08.04 제10996호▼2011.08.04 제10996호인쇄보관2011.08.04 제10996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