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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