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주장대로 위 환급사유로 발생시 신고.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환급한다면 사실상 「소득세법」제118조의15 에 따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인 쟁점가산세는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외전출세 본세와 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에 관한 가산세가 포함된 쟁점전체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사유에 상응하는 본세만을 환급하고 쟁점가산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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