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
요지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제81조8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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