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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