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중2522 (2026.09.16)
- 제목
-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요지
- 등기우편접수증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였으나 누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7. 경기도 이천시 증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계상한 소득금액에 근거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도 「소득세법」 제160조의5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감면 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재고자산 매입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불인정하여, 2026.1.21.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4. 이의신청을 거쳐 202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계좌 접수 누락 및 미신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용계좌 미신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계좌 신고서 등기 접수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3년에 가족을 통해 소개받은 세무대리인(OOO세무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계좌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신고서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 신고서 접수가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쟁점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사업용계좌 신고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감면 적용을 예상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처분청에 재고자산 매입을 증명할 금융거래내역 및 제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요 매입처인 B에게 방진필터를 매입하고 지급한 OOO원과 C에게 절단석을 매입하고 지급한 OOO원(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한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현금흐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격증빙을 구비하거나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장부에 계상하지도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금융거래내역에 따른 재고매입금액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구체적인 품목 및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매입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 매입대금 지급내역, 택배수령내역, 재고 판매내역 등이 상호 일치하는 주요 매입처인 B과 C(온라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되어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함)과 거래한 쟁점매입금액을 다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최소한 쟁점매입금액은 사업관련성 및 그 내역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족(시아버지)이 청구인과 유사한 품목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역, 택배 송장내역, 금융거래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친족의 사업장은 쟁점매입금액의 대상 품목인 방진필터, 절단석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시동생 E 역시 온라인 판매업의 경험이 있어 청구인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온전히 청구인의 사업과 연관된 경비 내역이다.
(라) 청구인은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여 사실상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인의 쟁점계좌 신고 등기우편 영수증상 수취인은 소득세과가 아닌 법인세과 직원이고 내용물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쟁점계좌 미신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요건을 불충족한 상태에서 쟁점감면을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지를 이유로 하여 쟁점감면을 적용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의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D 세무회계)과 쟁점계좌 신고서류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세무대리인(OOO세무법인)이 서로 다르고, 우편물의 수취인도 당시 소득세과 담당자가 아닌 법인세과 직원으로서 해당 등기우편 영수증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등기우편 영수증상 등기물의 무게는 58g으로서 통상 우편물 대봉투와 A4 크기 용지 8매 정도의 무게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무게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 1매 및 통장사본 1매 정도의 무게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다.
(다) 청구인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간편장부 대상자였다가 2024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라) 청구인은 홈택스 등을 통해 언제든지 쟁점계좌 신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도 사업용계좌 항목에 ‘미신고’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계좌 미신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
(2)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이를 실제 사업 관련 매입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그 지급 상대방 및 거래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계약서나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거래당사자, 거래경위, 거래조건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신빙성이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B에게 OOO원, B 외의 자에게 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시동생 E 명의 계좌에서 B에게 OOO원, C에게 OOO원, 그 외의 자에게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금융거래내역상 자세한 매입품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판매물품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러한 대금이 사적거래 대금인지 아니면 동일·유사업종(공구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친족의 사업과 관련된 금액인지 알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매입거래 증빙으로서 메신저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대화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E가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 송장내역의 F도 청구인의 친족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호 또는 E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거래경위서는 거래상대방과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 증빙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업용계좌신고서 등기접수 누락 및 미신고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입 관련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금융거래내역, 택배수령내역 등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장(A)의 사업자 기본사항
○○○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등기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용 계좌 신고서 및 진접우체국 등기우편 접수증은 아래 <표2>와 같고, 접수증상 발송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O세무법인’, 중량은 ‘58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우편물 수령인이 소득세과가 아닌 법인세과 담당자 조OO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2> 사업용 계좌 신고서 및 등기우편 접수증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처인 B, C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개인과의 거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금은 상대방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증빙자료는 대화내역, 택배수령내역, 계좌이체내역이다’라는 내용의 거래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직접 재고를 매입하거나, 가족들이 청구인을 대신해서 재고를 매입해주고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계좌번호 241-1463**-**-***)의 입출금 거래내역과 가족들의 이체증빙을 제출하였고, 청구인·E 등이 B·C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E 등이 B·C 등에게 지급한 매입금액
○○○
(라) 청구인이 B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2024.9.3.~2024.12.27.)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아닌 E가 B과 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B과의 거래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
(마) 청구인은 B으로부터 매입한 방진필터 온라인 판매내역(정산기준일 2024.1.24.부터 2024.12.30.까지)과 C으로부터 매입한 절단석 온라인 판매내역(정산기준일 2024.1.5.부터 2024.12.20.까지)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판매내역에서 위 <표4>의 E와 B과의 대화내역상 품명 ‘OOO 방진필터’가 확인된다.
<표5> 방진필터 및 절단석 판매내역(발췌)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6>의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표6>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문
○○○
(나) 청구인에게 발송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이 ‘사업용 계좌 미신고’로 기재되어 안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발췌)
○○○
(다) 청구인이 B과의 거래증빙으로서 처분청에 제출한 아래 <표8>의 택배수령내역에 따르면, 발화주가 B인 건은 2024.6.27.부터 2024.9.20.까지 총 4건으로서 F는 ‘G’, ‘E’(청구인의 시동생), F 주소는 ‘OOO’(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주소지의 ‘G’를 검색하면 아래 <표9>와 같이 기계·공구를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의견임).
<표8> 재고 매입 관련 택배수령내역
○○○
<표9> ‘G’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C(1989년생, 남)과 B(1987년생, 남)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해당인들의 인적사항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려고 접수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신고서 등기우편접수증 상 발송인인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아니고, 그 수취인도 처분청의 당시 소득세과 담당직원이 아닌 법인세과 담당직원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방진필터 및 절단석을 매입하고 B과 C에게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나 장부기장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B과 C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어떠한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내역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매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시동생 E와의 대화내역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수령내역상 발화주가 B인 건은 2024.6.27.부터 2024.9.20.까지 총 4건으로서, F가 청구인의 친족이 운영하는 동일·유사업종(공구류 판매업) 업체인 ‘G’ 및 ‘E’로 기재되어 있고, F 주소는 ‘OOO’(G 소재지)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물품을 청구인이 매입하여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E는 G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대금이 사적거래 또는 친족의 사업 관련 거래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 제121조의33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60조의5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