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본인계좌로 입금된 사업관련 수강료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월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처분청이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조사 범위확대통지서’에 확대사유, 범위, 대상, 통지기일 등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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