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18.02.13 조번개정) ]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6호 부칙 제7조]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9.02.12 신설)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