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부칙

2013.02.15 제24366호

2013.02.15 제24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세환급금 발생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견진술 신청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세무조사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5조의4제15항 및 같은 조 제1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의4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