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원천징수의무면제의 특례대상 요건이 미비하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면제 특례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소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있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7서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