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 등기의 효력 ]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1995.12.29 개정)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