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 등기의 효력 ]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