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 반영하였고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제각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및 쟁점인정이자가 제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정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에 따른 상여처분 대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412심판(2018.06.29)쟁점원천세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소득세법」 제155조의4 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