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사유로 계속 근무하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시 원천징수 특례 적용 여부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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