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환되지 아니한 부외예탁금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반환되지 아니한 예탁금은 가지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여, 또 곧바로 환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바로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에 대한 상여 등 근로소득으로써 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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