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010.03.22 개정)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0.03.22 개정)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2010.03.22 개정)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0.03.22 개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2010.03.22 개정)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0.03.22 개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2010.03.22 개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