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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