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용자들이 수취한 이 건 페이백 가운데 거래수수료 상당 금액 이외의 추가지급분은 당초 참여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를 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7378심판(2022.01.18)쟁점거래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