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이 199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박○○ 외 2인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10.16.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638심판(2012.10.19)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