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전1038심판(2008.09.16)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