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에 근거한 점유개시일인지 여부(취소)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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