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7.1.1. 이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의 5년 정액 상각 적용대상 해당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이 시행되기 전 취득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동조의 시행일 이후 개업하고 업무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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