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공동사업장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의 범위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고 할 수 없음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