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제외 여부 판단시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적용하는지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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