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망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