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요지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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