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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