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어 있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가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적법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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