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요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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