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2 [ 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 ]
법 제1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42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2.
제1호외의 이자소득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날
법 제1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법 제142조제3항에 규정하는 단기금융회사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할인매출하는 날
제1호외의 이자소득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