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계금전신탁이익을 적립식목적신탁에 대체출금하는 경우 지급시기
요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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