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