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명 확인 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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