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장유형이 변경(공동→단독)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요지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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