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계좌에서 일부금액 인출 후 소득원천이 변경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요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세액공제 여부가 미확인된 금액은 사후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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