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