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 (2017.02.23)
질의회신
- 제목
-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2017.02.0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59조의32017.01.20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