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 적용 대상인지
요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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