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내법인이 퇴직하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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