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에서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백만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로부터 받은 매월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공제된 것이어서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통장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급여 또는 상여를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은 권리ㆍ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근로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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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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