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주근무지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