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07년 중 2개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자원의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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