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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