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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