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판례(2024.11.22)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