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6754 (2025.04.0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요지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613 (2022.10.20)
[제 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의2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판례(2024.11.22)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