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두-66778 (2025.03.27)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요지
- (원심 요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판결문
사 건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59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의2202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구고등법원-2024-누-11595판례(2024.11.22)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