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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